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 홈
- > 민원안내
- > 의료기관 인허가
-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담당부서 안내
- 건강증진과 검진팀 ( 3층 )
- 전화 : 02-901-7732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 : 기기당 18,000원 |
3일 |
|
다운로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
수수료 없음 개설자 변경시 등록면허세 기기당 18,000원 |
즉시(이전변경:3일) |
|
다운로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없음 | 3일 |
|
다운로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없음 | 즉시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다운로드 |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 없음 | 3일 |
|
다운로드 다운로드 |
- 자료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2-901-7732
- 최종수정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