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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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 3층 )
  • 전화 : 02-901-7762
산후조리업 신고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산후조리업 신고 없음 5일
  • 1. 사업계획서
  • 2. 정관(법인인 경우 제출),
  •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 및 면적표시) 및 설비 구조내역서
  •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간호조무사,영양사)
  • 5. 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제출)
  • 6. 건강진달 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 7. 예방접종 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백일해 접종 증명서)
  • 8.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 9.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10.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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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 1.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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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건강진단결과서
  • 3. 교육수료증
  • 4. 산후조리원(화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 5. 산후조리업 신고증
  • 6.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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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폐업(휴업, 재개) 신고 즉시
  • 1. 산후조리원 신고증
  •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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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 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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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2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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