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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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1) 운영 개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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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강북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수유 보건지소) 화요일 09:00~12:00 운영 (강북구청) 수요일 09:00~12:00 운영 |
내용 | 1:1 맞춤형 금연상담 및 필요시 금연보조제 등 제공으로 확실한 금연을 지원 |
문의 | 강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02) 901-7667~8 |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 혈압, 신장, 체중,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동기 · 의지 파악 및 흡연자 평가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정보 제공,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및 부작용확인,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 금연클리닉 등록 6개월 후 금연성공시 5만원상당 인센티브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시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 추구관리시 상담 및 SM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2)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학교, 사업장 등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향상 및 성인흡연율 감소에 기여
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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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강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화신청 [☎ 02) 901-7698~9] |
신청조건 | 최소 10인 이상 금연희망자가 있는 사업장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가 해당 사업장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필요시 금연 보조제 등 지원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1) 과태료 감면 서비스 종류 및 이수 기준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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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50%감경 ) | 온 라 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팩스 제출 (팩스번호 02-901-5572) | ||
금연지 원 서비스 (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금연치료 병의원 금연치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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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센터 1544-9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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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
2) 과태료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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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제출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 제출방법 팩스 : 02)901-5572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신청서 미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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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적발 보건소에 제출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교육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유예기안 안에 과태료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안됨(강조요)
문의: 강북구보건소 ☎02-901-7683(7682)
3) 과태료 감면신청제도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감면 신청 안됨
4) 그 밖의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 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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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 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자료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2-901-7682
- 최종수정일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