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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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개요
-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철저로 구민건강보호
관련(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중점관리 대상 업소
- 집단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역.터미널 주변 음식점, 뷔페, 일식, 김밥, 패스트푸드(햄버거) 취급업소 등
추진사업
- 봄,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관내 집단급식소 연내 전수점검
- 식중독소통전담관리원을 통한 계절별 식중독예방홍보활동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1830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 식중독예측지수 및 예방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
사후조치
식중독 발생보고
(집단식중독 발생시)
시청 , 식약청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 식재료검사,위생검사, 환자 채변검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식중독
발생업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원인식품 압류 & 폐기
- 자료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901-7627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