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1. > 정보마당
  2. > 식품ㆍ공중위생
  3.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관련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대상품목(29종)

  • 축산물(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 농산물(3종) :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20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물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방어, 우렁쉥이, 전복, 부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공통사항

  • 글씨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 가능)
(예시) 꿀이네 메뉴판 - 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 목살(돼지고기: 칠레산), 공기밥, 누릉지,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합니다. / 맛나 돈가스집 - 카레돈가스, 김치돈가스(배추김치:중국산), 수제돈가스, 공기밥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

혼합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되 “섞음”표시를 해야함
  • 국내산(국산)의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국내산>외국산)
    • 불고기 (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닭갈비 (닭고기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이때 “섞음”표시는 하지 않음
    • 쇠고기 야채죽 (쇠고기 : 미국산, 쌀 : 국내산 )
    • 햄버그스테이크 (쇠고기: 국내산 육우, 돼지고기: 미국산)

음식점 형태별 표시 방법

음식점 형태별 표시 방법
음식점 형태 표시방법
(1) 일반 음식점 , 휴계음식점
기본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

추가

취식장소가 벽,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 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2)일반
기본

월간 메뉴판, 메뉴판, 게시판,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3)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기본

월간 메뉴판, 메뉴판, 게시판,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교육 · 보육시설 등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4)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기본

(1) 또는 (2)또는 (3)

품목별 표시방법

축산물 국내산 / 외국산 (해당국가명)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 구분 표시 ( 한우,육우,젖소)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 2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돼지 · 양, 1개월 이상 사육한 닭 · 오리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출생국가명 표기

예시

  •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 (출생국 : 호주 )) ,
  • 갈비 (돼지고기 : 프랑스산) ,
  • 닭갈비 ( 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농산물 국내산 / 외국산 (해당국가명)

예시

  • 밥 (쌀 : 국내산)
  • 죽 (쌀 : 중국산)
  • 배추김치 (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수산물 국내산 / 원양산 / 외국산 (해당국가명)

예시

  • 광어회 ( 광어 : 국내산 ) ,
  • 참돔구이 (참동: 원양산) ,
  • 모듬회 (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음식점에서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해야함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형사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위반금약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업체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2시간 이상)
  •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이수

원산지 미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원산지 미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 쌀,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 · 보관하지 않은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미표시 2년이내 2회이상 위반시 위반업체 공표 및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표시방법 위반

표시방법 위반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 쌀,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사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넙치, 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5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배달음식도 사용된 품목(원산지 표시대상)의 원산지를 메뉴명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원칙 :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음식점 대상품목 29종)의 원산지 포장재에 표시
  • 허용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가능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원칙 허용
포장재 예시 이미지 전단지 예시 이미지 영수증 예시 이미지 스티커 예시 이미지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23
최종수정일
2024-08-2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