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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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및 유형별 내용

융자대상 및 유형별 내용
구분 대상업종 융자 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융자 이율 연리 1.5%
한도액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기간 및 상환 방법 3년 거치 / 5년 균등 /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융자 이율 연리 1.5%
한도액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천만원 이내
기간 및 상환 방법 1년 거치 / 2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 이율 연리 1%
한도액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기간 및 상환 방법 1년 거치 / 2년 균등/ 분할상환

* 대상업종 :

  • 1 ) 식품제조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업을 하는 자
  • 2 )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 영업자
  • 3 ) 화장실 시설개선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융자내용

  •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강북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강북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구비서류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 연리 1.5%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융자기간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등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 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29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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