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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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 대상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평생 건강관리형 지원 서비스
사업 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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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조금24 신청 바로가기 ☞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정부24 바로가기 |
신청대상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단,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임신부의 경우,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
1) 대상자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강북구 관내 거주
- 대상기준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80%(원)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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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가구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가구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가구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가구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가구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가구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가구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2) 지원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월 1회 이상)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 간격(신체계측, 생화학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평가)
- 보충식품 제공: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패키지 구성
구분 | 보충식품(1개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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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1 영아(생후 0~6개월미만) |
|
식품패키지2 영아(생후 6~12개월미만) |
쌀1.5kg, 달걀30개, 당근300g, 애호박300g, 감자800g, 분유(식품패키지1과 동일) |
식품패키지3 유아(1~6세미만 ) |
쌀1.5kg, 달걀30개, 당근300g, 애호박300g, 감자8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300g |
식품패키지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혼합수유부 출산 후 6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
식품패키지5 출산부 |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닭가슴살 1kg, 오렌지주스6L |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대체식품이 공급될 수 있음
- 자료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2-901-7660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