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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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소득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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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기준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지원불가
- 사용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기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5
- 최종수정일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