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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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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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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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신청) | |
제출서류 | 공통 |
5~6번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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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절차
보청기 처방전 신청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발송 후
지원여부
심사 및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
여부 통보
보청기 지원금 신청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
보건소로
필요서류
제출 -
복지부 제출서류
발송 후
지원여부 심사 및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호자에
보청기 지원금 지원
(양측, 개당
131만원 한도)
보건소로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 사본)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4
- 최종수정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