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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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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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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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신청) |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
제출서류 | 공통 |
4~5번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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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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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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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특수식이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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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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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4
- 최종수정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