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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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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지가 강북구인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소득기준 없음
신청자격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
  • (주의)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범위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원외 처방 약제비

원외 처방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만 지원범위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까지 시간 소요

접수방법 방문신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정부24
제출서류 법률혼 인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부부 각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 제출하면 최종 지원시까지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신청(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실혼 부부의 경우
  •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유의 사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확인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고,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시실혼확인 유효기간내 또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추가 제출서류 생략 할 수 있음
  •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총 2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 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 청구서 (원외약) 신청서 다운로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신청서 다운로드

시술비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배부하므로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매차 신청시마다 제출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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