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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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지가 강북구인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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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없음 |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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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원외 처방 약제비
원외 처방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만 지원범위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까지 시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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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방문신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정부24 | |
제출서류 | 법률혼 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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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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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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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회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 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신청서 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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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부부 시술비 지원 청구서 (원외약) | 신청서 다운로드 |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 신청서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신청서 다운로드 |
시술비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배부하므로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매차 신청시마다 제출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5
- 최종수정일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