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 사업안내
  2. > 의료비 지원사업
  3. > 성인 의료비 지원
  4.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없음
  • 질환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 신청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료내역서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90%지원(10%는 개인부담)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출산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의료비 지원결정이후에 추가지원신청은 불가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 공단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공제 후 지원신청, 초과되는 경우 환수 조치.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보건소 또는 병·의원) 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 입원기간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 별도 제출,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기록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제출서류
  •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유급휴직 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질환별 세부기준

질환별 세부기준 안내
질환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 >
  • 1.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60
  • 2. 분만관련 출혈(임신주수 20주이상,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67, O72
  • 3. 중증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이상,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11, O14, O15
  • 4. 양막의 조기파열(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42
  • 5. 태반조기박리(임신주수 20주이상,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45
  • 6. 전치태반(임신주수 20주이상,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44, O69.4
  • 7. 절박유산(임신주수 20주이상,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20.0
  • 8. 양수과다증(임신주수 20주이상,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40
  • 9. 양수과소증(임신주수 20주이상,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41.0
  • 10. 분만전출혈(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46
질환기준
  • 11. 자궁경부무력증(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O34.3
  • 12. 고혈압(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O10, O13, O16
  • 13. 다태임신(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O30, O31
  • 14. 당뇨병(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O24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O21.1
  • 16. 신진환(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N00-N23
  • 17. 심부전(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I00-I52
  • 18. 자궁내성장제한(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O36.5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상급병실료 차액, 산모특식 등 제외)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최종수정일
2024-08-19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