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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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
시행일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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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강북구 산모(서울시 출생신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기존 서울맘케어시스템(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카드 사업자(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 동일 참여 |
바우처 사용가능 업종 |
산후조리원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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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24.1월생부터 소급적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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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331
- 최종수정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