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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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질환: 희귀질환 1,272개 질환
- 대상질환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확인
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내용 |
---|---|---|
진료비 | 1,272개 대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진료 시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 96개 대상질환자 중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시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6개 대상질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만성 신장병 요양비 |
|
②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지원범위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② 간병비 지원
- - 근육병 등 100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 월 30만원 지급
- - 근육병 등 100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③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내용 |
---|---|---|
특수조제분유 |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
옥수수전분 |
|
연간 168만원 이내 |
구비서류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 주상병이 대상 질환이며 최종 진단인 경우에 한함
-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④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⑤ 장애정도 확인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증명서
- ⑥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그 외 경우에 따라 추가로 필요서류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지역보건과 ☎ 02-901-7773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56
- 최종수정일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