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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아 눈 수술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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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소아 눈 수술 의료비지원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 소아 눈 수술 의료비지원

목적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소아 눈 수술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 만 10세 미만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만 10~59세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사업 시행여부 미리 유선 확인 필요)

10세 이상 ~59세 미만 대상자는 사업 시행여부 미리 유선 확인 필요

대상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어린이 사시, 안검하수 등 수술적 치료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 일부 비급여 수술(사시 등)은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조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신청 가능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
    한국실명예방재단

    - 대상 연령마다 양식이 다름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수술명 기재, 발급 1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발급 1개월 이내

문의

지역보건과(02-901-7768),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8
최종수정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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