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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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 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이며 병가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충족하는 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 | 근로소득자 | 병가 기간 전월 포함 3개월동안 24일 이상 근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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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병가 기간 전월 포함 3개월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자 | |
지원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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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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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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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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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지역보건과) | |
신청기한 | 퇴원일,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 실제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기구규모 |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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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22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5인 | 6,695,735원 |
6인 | 7,618,369원 |
7인 |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74
- 최종수정일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