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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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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 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이며 병가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충족하는 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근로소득자 병가 기간 전월 포함 3개월동안 24일 이상 근로한자
사업소득자 병가 기간 전월 포함 3개월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자
지원 제외자
  • 병가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의 [생계급여]및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및 조산원·요양병원 입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 2023년: 89,250원/일(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 2024년: 91,480원/일(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원일수
  • 지원일수: 최대 14일 지원
(입원13일 [입원연계외래3일포함] +공단검진1일)
제출서류
  • 병가관련서류
    • ① 입원: 입·퇴원확인서(입원기간, 진단명 기재), 통원확인서(외래진료 날짜, 진단명 기재)
    • ② 공단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결과 확인서(통보서)
  • 근로확인서류
    • ① 근로소득자: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중 한 가지
    • ②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자가 거주인 경우 제출 불필요)
  • 개인통장사본(사업장 통장이 아닌 반드시 개인통장사본으로 제출 요함)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지역보건과)
신청기한 퇴원일,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 실제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기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7인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74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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