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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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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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임신을 원하는 관내 원인불명 난임부부
- 여성 44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 남성 나이제한 없음
-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 비용의 90%(약 120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10% 발생
(단, 수급자 및 차상위 전액 지원)
※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3개월) 중 의과 난임시술 불가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방문신청 : 강북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제출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없음
- 사전 선별 자가점검결과지(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실시)
- 사전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 1년 이내
- (공통) 혈액검사(LFT, CBC, BUN/Cr)
- (남성) 정액검사
-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 주민등록등본
- 부부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증빙서류
-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참여자 준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치료 시작 가능
- 3개월 첩약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종료 후 치료결과 모니터링(임신, 임신지속, 분만)확인에 협조
- 치료 중단 시에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치료 중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
- 치료 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종료
- 치료 완료 후 사후 혈액검사 및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에 제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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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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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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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약 1주 소요,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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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의원 방문 및 치료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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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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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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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
(보건소→한의원)
사업문의
-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01-7672
- 자료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2-901-7672
-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