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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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봄(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신청기한 2024. 7.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2024년 10월부터 가능)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서(법정대리인 동의서)
  • - 대상자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이내)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서비스 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1급 유형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70%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80% 이하
180% 초과
1회당 정부 지원금 80,000원 72,000원 64,000원 56,000원
본인 부담금 - 8,000원 16,000원 24,000원
합계 80,000원 80,000원 80,000원 80,000원
8회당 정부 지원금 640,000원 576,000원 512,000원 448,000원
본인 부담금 - 64,000 128,000 192,000원
합계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70%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80% 이하
180% 초과
1회당 정부 지원금 70,000원 63,000원 56,000원 49,000원
본인 부담금 - 7,000원 14,000원 21,000원
합계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회당 정부 지원금 560,000원 504,000원 448,000원 392,000원
본인 부담금 - 56,000 112,000 168,000원
합계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동 주민센터
  • 이용자 선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건소
  • 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건소

문의처

  • 지역보건과(3층) ☎ 901-7756

신청서 다운로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서 다운로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56
최종수정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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