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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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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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임신기간 ~ 출산 후 6개월까지 의료비 신청 가능,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불가(24.1~7월은 결제건은 제외) 임신기간 중의 진료, 검사비만 지원 가능. 출산 이후 진료, 검사는 지원 불가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 →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였다는 의사(진료를 본 해당 주치의, ex) 내과 진료 후 서류 작성은 내과 의사가 작성)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50만원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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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임산부 본인이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 방문 신청 또는 가족이 보건소 방문 후 대리 신청 가능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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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에 본인신청시 신분증포함,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
문의 | -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901-7765 |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5
- 최종수정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