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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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3778-4909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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