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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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5867
첨부파일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로 15일내에 의견제출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팩스 및 방문접수 -제출장소: 청소행정과 무단투기과태료 담당자(02-901-6785)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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