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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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하는 사무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 실무 교육을 수료할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제외) ▶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일 것 -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할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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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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