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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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폐업, 휴업, 재개신고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단, 폐업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음 ○ 재개신고의 경우는 휴업신고를 한 자가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만료 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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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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