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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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영주귀국자용), (재외국민용)

1. 사무내용: 출생,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취득,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1)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자신고증) 2)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3)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법무부) 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2장(3.5x4.5cm) 5) 세대 편입시 세대주 신분증, 도장 6) 해외에서 공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 후 귀국한 경우 자녀의 여권 7)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이주확인서 

5. 처리절차: 접수-가족관계등록부조회-전산등록-주민등록증 발급(17세 이상자)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해외 출생 신고 후 귀국하지 않은 자의 경우 주민등록신고 불가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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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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