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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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교부 신청 위임장

1. 사무내용: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교부 신청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400원(이해관계자의 경우 500원) 

4.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 2) 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자 도장, 방문자 신분증 3) 위임의 경우 위임장의 작성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4) 이해관계인의 경우 자격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출서류 등 참고) 

5. 처리절차: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출서류는 사본이라고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본이 원칙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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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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