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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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125
첨부파일
1. 사무내용: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무입니다. 2. 처리기간: 10일 3. 수수료: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31-34호에 따름] 4. 구비서류: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자료작성 -> 자료제공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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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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