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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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071
첨부파일
1. 사무내용: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사업을 신청 2. 처리기간: 50일 3. 구비서류 가.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1부. 나.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통보 -> 계약 -> 공고 6. 유의사항: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비용은 무료로 합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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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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