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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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077
첨부파일
1. 사무내용: 개발사업지역에서 시장등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계획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이의신청 2. 처리기한: 30일 3.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통보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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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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