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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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 사무내용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업무 2. 처리기간 : 구비서류 제출 시 즉시 부여 및 변경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 3. 수수료 : 1,000원 4.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①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②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1부(명칭, 주사무소 소재지(세부 주소 기재), 대표자, 설립목적 등 기재) ③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종중 : 회의록 등(참석인 명단 및 참석인 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날인 및 대표 선출 내용 및 부동산취득내역을 포함한 회의록) - 종교단체 :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④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사본에 서명), 위임자 신분증 지참 ▶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당해국가(주한대사관 포함)에서 발행한 서류 제출 ①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②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④외국어일 경우 번역문 첨부 (번역문에 번역자 날인 하여 제출 - 공증) 5. 처리절차 : 내방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결의 및 등록 → 등록번호 부여(변경)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출 7.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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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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