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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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1. 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처리기간: 5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없음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접수 및 처리는 해당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7. 관련법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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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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