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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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이전,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1. 사무내용: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하는 신고 2. 처리기간: 즉시(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는 1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신고확인증 1부. 5.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처리 6. 관련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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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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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8-4909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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