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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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1. 사무내용: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발급을 위한 신청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처리 6. 관련법규: 행정사법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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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3778-4909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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