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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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6845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3159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업무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3778-4909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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