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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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6845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3270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3778-4909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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