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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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73
작성일
2024-11-10
조회수
104
첨부파일

1. 사무내용: 여권 발급(신규, 재발급시 작성하는 민원서식으로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2.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통상 8

  *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심사 제작(한국조폐공사) 여권수령 판독 및 대사 교부

4.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

  -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만 18세 이상~37세 이하) 별도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복무 중인 보충역 및 대체역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반드시 출국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병역필자, 현역 복무 중인 자, 6개월 내 소집해제 예정자(소집해제 예정일 명시된 복무확인서 등 제출 필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5. 수수료

구분

면수

수수료

성 인

10(복수)

58

50,000

26

47,000

병역미필자 5(복수)

58

42,000

26

39,000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5
(복수)

만 8세 이상

58

42,000

26

39,000

만 8세 미만

58

33,000

26

30,000

단수여권

1(단수)

14

15,000

잔여기간

잔여기간 5년 이상일 경우 58면 선택 가능

58

25,000

26

긴급여권(비전자여권)

14

48,000


6. 관련법규: 여권법 제2~6, 9, 11

7.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작성(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컬러로 인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뀜

  -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며 발급지 기준 1회만 출·입국할 수 있음. 단수여권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입국 허가 요건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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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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