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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지구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행위 등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안**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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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없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획내용을 준수할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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