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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상의 등록명칭, 주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 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1-20
조회수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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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상의 등록명칭, 주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면? - 물건지에 대한 등기상의 등록명칭, 주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을 먼저 변경한 후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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