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3299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미아배수지 건설사업[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11. 27.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열람기간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4. 11. 27. ~ 2024. 12. 13.(17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02-3146-124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108-99, 산108-4 총 2필지 - 토지소유자 : 이**(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160, 107동 1001호) 등 49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108-4 기존무허가건축물 등 총 29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