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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안내

구분
유관기관
공고기관
북부수도사업소
공고기관 홈페이지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11
첨부파일

◎공사비 지원대상

   - `94. 4. 1.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음.)


◎공사비 지원절차

   - 지원신청 > 현장조사 > 지원 가능여부 통보 > 구비서류 제출 > 공사비 지원승인 통지 > 공사시행 및 완료 > 공사완료 사진 및 증빙서류 제출

         > 준공검사 > 공사비 지원금 지급


◎공사비 지원문의(현장민원과)

   - ☎02-3146-2913~2917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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