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민원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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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민원업무안내

민원여권과02-901-6267

유기한민원

민원사무중 처리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민원

업무내용

각종 인허가 민원 접수, 진정서 접수

  1. 접수, 수수료 징수, 접수증 발급 (민원여권과 접수창구)
  2. 민원서류의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민원처리 해당부서)
  3. 민원서류 처리 후 통보 (민원처리 해당부서)

어디서나 민원(팩스)

민원여권과02-901-6265

어디서나 민원(팩스)이란?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원을 강북구청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신청, 발급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현재 285종의 민원 중 143종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기관에 전달하며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서 그 처리결과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팩스) 이용안내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 민원서류신청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 02-901-6265
어디서나 민원(팩스) 이용안내 표
민원업무 업무내용 발급비용
증명민원
  • 가족관계등록별 증명, 호적제적부증명, 건축물관리대장, 구임야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어선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 경력증명, 폐쇄지적도
업무별 상이 (각 조례에 따름)
대학민원
  • 대학졸업, 성적, 휴학, 재학증명, 대학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 등
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1,000원, 국·공립대학 무료)
교육청
  • 초중등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 검정고시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 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수수료
병무청
  • 주택자금상환(예정)증명,이륜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발급수수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 모 · 부자가정증명서
발급수수료

일과시간외민원실 운영

민원여권과02-901-6242

강북구청에서는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 외(야간) 민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근무시간매주 목요일 18:00~20:00(2시간 연장근무)
  • 시행일시2012. 1. 5(목)부터 연중실시
  • 처리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접수(국제신고 제외),
    가족관계등록증명발급, 인감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 운영장소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여권과02-901-6267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가부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및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총 10종)

대상민원
일련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1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신청 환경과
2 액화석유가스의 허가(변경)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지역경제과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6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주택과
8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건축과
9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교통행정과
10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 여성가족과
처리절차
처리절차
구분 내용 비고
접수 민원여권과
  • 접수방법은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
    ※ 유기한민원접수창구(민원여권과 10번창구) 활용
  • 구비서류 최소화
  • 법정수수료 미징수
처리 해당(주무)부서
  • 민원서류 검토
  • 관계부서 및 타 기관 관련사항 협의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이상인 민원 : 30일이내
    불가피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연장한 때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참조
통보 해당(주무)부서
  • 사전심사 결과(가부여부 등)를 민원인과 민원여권과에 통보
    사전심사결과통보서(붙임4 : 전자결재시스템 기안서식 활용)
  • 불가의 경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제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사전심사청구시 비고 처리부서
처리기한 구비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변경)신청 5일
(변경 4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는 제외
  • 변경허가로 소재지변경만대상
환경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5일
(변경 4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로 상호, 성명(대표자)변경은 제외
환경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환경과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상권영향평가서 1부
  • 지역협력계획서 1부
  • 단서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지역경제과
개발행위허가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당해토지의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공사설계도서
  • 기반시설 계획서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2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주변현황도
주택과
건축허가
(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7일 ~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배치도,평면도 각1부
  • 협의부서 사업계획서1부
건축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3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 1부
교통행정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 2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차한 경우)
  • 등기부등본
  • 설립자 명의의 자산·부채현황 1부
여성가족과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민원여권과02-901-6267

민원 1회 방문상담제란?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다니지 않고 민원실에 한 번 제출함으로써 처리까지 담보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창구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1층(10번창구)

상담자

유기한민원 접수 담당

운영내용

  • 창구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 처리절차·기간 등 상담을 통한 안내
  • 민원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현황 관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민원후견인제

민원여권과02-901-6267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사무 안내 및 해당 민원인을 적극 보좌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운영부서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운영내용

  • 주요대상 복합민원 39종 등 (업무대행사를 통한 접수 등 실효성이 없는 민원 제외)
  •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과 민원유형 등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후견인 명단을 유기한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
  •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민위주 행정추진

민원후견인 역할

  • 해당 민원사무 내용 안내 및 상담
  • 필요 시, 민원실무(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불가민원은 사유와 대안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의 해결방안 강구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 및 대상자 현행화 목록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 및 대상자 현행화 목록
연번 민원명 부서명 민원후견인
1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과 건축정책팀장,
건축지원팀장
2 건축신고
3 건축허가(건축사대행 이외의 건축물)
4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사대행 이외의 건축물)
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6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1팀장,
재개발재건축2팀장
7 주택조합설립 인가
8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대행사 이외의 민원) 세무1,2과 1과:재산세1팀장
2과:지방소득세팀장
9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10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11 공장설립(변경) 승인
상권활성화팀장
12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13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시장지원팀장
14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일자리
청년과
일자리정책팀장
15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1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환경과 에너지팀장
17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8 대기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 대기관리팀장
19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환경관리팀장
21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2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23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
24 폐기물처리업허가 청소
행정과
도시청결팀장
25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공원
녹지과
공원기획팀장
26 공원내 행위허가
27 공원내 행위허가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28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
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29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30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전통사찰경내지)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장
31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장
32 체육시설업등록신청
33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 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장
34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건설
관리과
건설관리팀장
35 건설업등록
36 공작물신축(개축,변경,제거)허가
37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옥상간판 광고물관리팀장
38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교통
행정과
자동차관리팀장
3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고속버스이외 교통행정팀장
  • 2개 이상 부서 및 팀 관련(공통) 업무일 경우 부서 또는 팀 간 협의를 통해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시에는 민원여권과에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직위명으로 대체함 (2024.8.22.일자 현행화 자료)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민원여권과02-901-6266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구술ㆍ전화접수 처리서비스

민원여권과02-901-6242

구술ㆍ전화접수 처리서비스

민원접수를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안내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평일 09:00~18:00
  • 다산콜센터 120 평일09:00~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여권과02-901-6265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예

  • 기존 여권 발급 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 🠒
    민원인 본인이 작성한 여권 발급 신청서 하나만 제출

민원 미란다

민원여권과02-901-6247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강북구 구민고객의 권리

  1.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민원인은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민원여권과02-901-6242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업종: 56개 업종

대상업종
분야 대상업종 담당부서 연락처
고용 국내직업소개사업 일자리지원과 02-901-2634
산업경제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지역경제과 02-901-6455
담배소매‧판매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02-901-6453
농‧축‧수산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등,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수산질병관리원 지역경제과 02-901-6465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지역경제과 02-901-6462
비료생산업 지역경제과 02-901-7255
문화체육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문화관광과

02-901-6214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문화관광과

02-901-6215
체육시설업

생활체육과

02-901-2312
관광사업

문화관광과

02-901-62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문화관광과

02-901-6216
잡지 등 정기간행물, 출판사, 인쇄사, 도서관 문화관광과 02-901-6223
식품위생 공중위생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보건위생과 02-901-763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02-901-7634
식품관련영업 02-901-7628
보건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의료기기영업 의약과 02-901-7726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02-901-7713
소독업 02-901-7643
복지 기부식품사업 복지정책과 02-901-6725
장사시설업(장례식장)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67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가족과 02-901-6692
환경 가축분뇨 관련 영업, 분뇨 등 관련 영업 환경과 02-901-6734
저수조청소업 02-901-6758
건설 건설기계사업 건설관리과 02-901-5805
교통 자동차관리사업 교통행정과 02-901-5944
기타 행정사 자치행정과 02-901-6086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정보과 02-901-6573
옥외광고업 건설관리과 02-901-2582

신고방법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신고서류

기타 제출서류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67
최종수정일
2024-11-25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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