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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신규등록

부동산정보과02-901-6582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신규등록신청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도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 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 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 신규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신청)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청기한

  •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수수료

  • 1,400원(1필지)

처리기간

  • 3일

등록전환

부동산정보과02-901-6582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대 상

  •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임야대장 등록 지목으로 등록전환)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임야대장 등록 지목으로 등록전환)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신청방법

  •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400원(1필지)

지목변경

부동산정보과02-901-658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하는 것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대 상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방법

  •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자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 첨부서류 생략(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신청기한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원(1필지)

토지합병

부동산정보과02-901-6583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대 상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되어 있으나, 구획내에 2필 지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
  • 일정 구역내 2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이용관리상 1필지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

합병요건

  • 자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을 것
  •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를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같을 것
  •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닐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같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신청방법

  • 합병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신청기한

  • 토지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원(합병 전 1필지)

토지분할

부동산정보과02-901-6583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대 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지목변경 수반)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신청방법

  •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 【첨부서류】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신청기한

  • 토지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400원(분할 후 1필지)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82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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