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적극행정 자료실

  1. > 분야별 정보
  2. > 청렴포털
  3. > 적극행정
  4. > 적극행정 자료실
검색

적극행정소개

감사담당관02-901-6047

적극행정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방안

감사담당관02-901-6047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운영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감사담당관
  • 주요과제별 추진부서
    • 감사담당관: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
    • 행정지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 기획예산과: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등
    • 전 부서: 업무처리시 적극행정 추진 및 사례 발굴, 각종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선발시기: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등
  • 선발기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종류 및 대상: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연봉)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희망부서 우선배치(전보),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 징계의결 등의 경우 법률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지원
사전컬설팅제도 운영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 적용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징계 요구 등 면책
    •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징계등 면제
    •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하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 점검
  • 소극행정 적발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 훈계’ 조치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담당관02-901-6023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감사를 받은 부서장의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면책범위 : 징계 처분대상 - 경징계 이상[경고, 훈계, 주의는 대상 아님]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임은경 901-6023

적극행정 주민추천

감사담당관02-901-6047

적극행정 주민추천

  • 강북구는 주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주민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찾아주세요.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제출처 : tigger0603@gangbuk.go.kr (문의사항: 02-901-6023)
    강북구 적극행정 주민추천 서식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추천 후에는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시 활용됩니다.

소극행정 신고

감사담당관02-901-6034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감사부서 방문, 전화 및 우편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민원 내용에 따른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 소극행정 신고 바로가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47
최종수정일
2024-08-09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