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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판매업신고

지역경제과02-901-6455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처리기한 : 3일)

신고대상
  • 통신판매업 :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온라인상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 방문판매업 : 상품판매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전화권유판매업 :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처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신고 : 본인확인 때문에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가능( 민원24 -> 검색창에‘통신판매’검색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신고서 기재사항

통신판매업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예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XX  XX호 (XXX 빌딩)]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자산,부채,자본금 (상법상 회사인 경우)
면허세 : 매년 부과
  • 통신판매업 : 40,500원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는 면허세 면제)
  • 방문판매업 : 40,500원
  • 전화권유판매업 : 40,500원
구비서류
대표자 신고시
  •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통신판매업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통신판매업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리인 신고시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처리기한 : 3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구비서류
대표자 신고시
  •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 신고시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폐업신고(처리기한 : 3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구비서류
대표자 신고시
  • 개인 :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 신고시
  • 개인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담배관련신고

지역경제과02-901-6455

담배소매인 지정신청(본인) (처리기한 : 7일)

처리절차

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 소매인지정신청서 작성 ⇒ 점포조사((사)한국담배판매인회북부조합 협조) ⇒ 지정적합여부조사결과통보((사)한국담배판매인회북부조합) ⇒ 신청인신원조회(등록기준지) ⇒ 지정여부결정(구청) ⇒ 소매인지정신청서 교부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 시 제출생략)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담배소매인 폐업신청(본인) (처리기한 : 즉시)

처리절차

구청 방문 ⇒ 폐업신고서작성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서(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부서비치))
  • 폐업신고서(첨부문서 확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처리기한 : 즉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인 지정서 분실 및 성명, 상호변경 등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구비서류

소매인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담배 소매업 위치변경 승인 (처리기한 : 7일)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위치변경(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점포조사 ((사)한국담배판매인
    회북부조합)
  • 조사결과 통보
  • 소매인지정서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 담당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소매인 지정서

동물관련신고

지역경제과02-901-6464

동물판매업 등록 (애견 판매업소)

등록장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 (02-901-6463)

구비서류
  • 대표자 : 시설도면(사육실, 격리실, 냉동고, 환풍기, 급수 및 배수시설, 온도계 및 습도계)인력 명세서(직원이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 동물판매업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리인 :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공   통 : 등록신고서 작성(지역경제과)
지켜야할 사항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및 업소명, 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동물의 출생일자와 판매업소에 입수된 날
  • 품종,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동물병원 개설신고

신고장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 (02-901-6462)

구비서류
  • 수의사면허증 사본(진료수의사 모두), 시설도면 및 장비현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 개설신고서 작성(지역경제과)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구비서류

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물병원 휴업, 폐업신고

동물병원을 휴업 및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구비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유기동물(야생동물제외) 신고

유기동물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53),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길고양이 TNR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53),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야간(18시 이후) 및 주말

구청 당직실(02-901-6111~6113)

공장관련신고

지역경제과02-901-6445

공장등록 기준 및 절차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정의 (법률 제2조)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요건을 미리 검토후 등록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조업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 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 통계청 사이트 ( www.kostat.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면적

우리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 규제)에 의거 공장등록 면적이 500㎡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물용도,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 하여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 경보전지역 등은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 건축법 개정(2011. 10. 30. 시행)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등록 가능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담당자가 출장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신청 및 처리

정부에서는 2010. 11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actoryon.go.kr )을 마련,  공장 관련 인허가  민원(공장신설, 등록, 폐업 등) 신청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등록 필요서류 준비하기

사업자등록증, 시설 배치도, 작업 공정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www.factoryon.go.kr 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장관련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 사항 등록시 어려운 점은 헬프데스크 (070-8898-7276~8)에 문의 바랍니다.

구청 처리 사항

공장등록 민원은 관련부서(환경과, 건축과 등)의 협의를 거쳐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공장등록 처리하고 소정의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신청하기

본인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민원24시( www.minwon.go.kr )를 통해 공장등록증명서(건당 1,000원)를 신청하시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이나 사 무실에서 3시간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공장등록 사항 변경 신청 및 처리(규칙 제11조)
공장등록 신고 사항중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대표자 성명의 경우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변경한다
  •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 부대시설면적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등록 사항 변경은 www.factoryon.g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처리절차는 공장등록 시와 같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 사항 변경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시설 또는 부대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1부(생략가능)
  •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
  • 토지(건축물) 사용권 :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공장등록 담당자(901-6443)께 문의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최종수정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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