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불법ㆍ무단방치 차량

  1. > 분야별 정보
  2. > 교통
  3. > 불법주정차ㆍ무단방치
  4. > 불법ㆍ무단방치 차량
검색

불법자동차연중단속실시

교통행정과02-901-5944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
  • 집중단속 기간(상반기) : 04. 01 ~ 04. 30. (1개월간)
  • 집중단속 기간(하반기) : 10. 01 ~ 10. 31. (1개월간)

집중 단속 대상

무단방치자동차
  • 도로ㆍ공터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된 자동차
  • 번호판이 영치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 설치
  • 화물칸 격벽, 창유리 및 창유리 보호 봉을 임의제거
  •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사용) 및 배기관직경확대
  • 불법등화장치설치
  • 서치라이트 및 HID 와 LED 설치
  • 각 등화에 다른 색 전구사용(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탈락
  • 번호판 테두리에 형광재료 부착
  •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단속 자동차 행정 조치 :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신고센터를 강북 구청 교통행정과 (☎ 901-5943 ~ 5945)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됨.

불법자동차 대표 유형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후방 등화 착색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령근거: 법 제29조제1항
방향지시등 등화상이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방향지시등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령근거: 법 제29조제1항
자동차 불법 등화 설치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 법령근거: 법 제29조제1항
배기관 개조로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배기관 개조
  • 벌칙: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령근거: 법 제34조
견인 연결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견인 연결장치
  • 벌칙: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령근거: 법 제34조
격벽ㆍ보호봉 제거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격벽ㆍ보호봉 제거
  • 벌칙: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령근거: 법 제29조제1항
HID 전조등 설치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HID 전조등 설치
  • 벌칙: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령근거: 법 제34조
후미 컴비네이션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후미 컴비네이션
  • 벌칙: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령근거: 법 제34조
HOOD UP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HOOD UP
  • 벌칙: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 법령근거: 법 제3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훼손 및 탈락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봉인훼손 및 탈락
  • 과태료: 10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 8호
  • 법령근거: 법 제10조제3항
번호판 식별불가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 과태료:50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 법령근거: 법 제10조제5항
번호판각도개조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위반내용: 번호판각도개조
  • 과태료: 100만원이하 벌금
  •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 법령근거: 법 제10조제5항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교통행정과02-901-2683

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이륜차 포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신고방법

  • 도로에 방치한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신고
  •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 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장명으로 신고서(공문) 제출
    • 사유지(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건물)소유자나 관리자명으로 신고서 제출(빌라의 경우 입주자확인서 제출)

처리절차

  1. 적출(자체순찰, 신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방치여부 판단(사유지의 경우 신고서 제출)
  2. 강제처리 예고장 부착 및 자진처리사전예고문 발송 → 불응 시 강제견인 (폐차장보관)
  3. 자진처리명령 → 불응 시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및 말소)
  4. 출석 요구 및 조사 → 불응 시 지명수배
  5. 범칙금 부과(100~150만원) → 범칙금 미납 시 검찰 송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방법

  • 신고할 곳: 미아역 2번 출구 미아동복합청사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 02-901-5934)
  • 구비서류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방법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법 인
    기 본 ① 사용폐지신고서(구청에 구비)
    ② 이륜차 번호판
    ③ 소유자 신분증
    ① 사용폐지신고서(구청에 구비)
    ② 이륜차 번호판
    ③ 소유자 신분증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임 ④ 위임장(구청에 구비)
    ⑤ 대리인 신분증
    ④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⑤ 대리인 신분증

이륜차 폐차 방법

  • 폐지신고 후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자동차등록민원실)를 준비하여 폐차업체에 폐차 의뢰

이륜차 폐차 방법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처리하며 무단방치자에게는 100~150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신고할 곳: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 02-901-594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

자료 관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901-5918
최종수정일
2024-07-29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