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자원재활용

  1. > 분야별 정보
  2. > 환경
  3. > 자원재활용
검색

재활용센터 안내

청소행정과02-901-6766

강북구 재활용 센터란?

강북구 재활용센터는 각 가정 및 사무실에서 소유중인 양질의 중고물품을 무상 또는 보상수거 후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강북구 재활용센터 위치 및 운영시간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
  • 위치: 강북구 덕릉로 58, 광남빌딩 1층
  • 연락처: 02-980-3613
  • 운영시간: 09:00~19:00(매주 일요일, 설날, 추석 휴무)

주요품목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 가구류: 장롱, 쇼파, 식탁, 책상, 의자 등

강북구 재활용센터 전경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 전경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형폐기물 신고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접수, 신고필증(스티커) 구매, 부착 후 배출
  • 강북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에서 접수, 결제 및 신고필증 출력, 부착 후 배출

재활용센터 안내

청소행정과02-901-6766

강북구 재활용 센터란?

강북구 재활용센터는 각 가정 및 사무실에서 소유중인 양질의 중고물품을 무상 또는 보상수거 후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강북구 재활용센터 위치 및 운영시간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
  • 위치: 강북구 덕릉로 58, 광남빌딩 1층
  • 연락처: 02-980-3613
  • 운영시간: 09:00~19:00(매주 일요일, 설날, 추석 휴무)

주요품목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 가구류: 장롱, 쇼파, 식탁, 책상, 의자 등

강북구 재활용센터 전경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 전경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형폐기물 신고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접수, 신고필증(스티커) 구매, 부착 후 배출
  • 강북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에서 접수, 결제 및 신고필증 출력, 부착 후 배출

쓰레기줄이기(제로화)

청소행정과02-901-6767

쓰레기 줄이기(제로화)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된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하며, 그 시작은 종량제 봉투 속에서 합성수지와 종이를 분류해 내는 것부터 출발!

추진배경

  • 추진배경
    • 환경오염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개인들이 쓰레기 배출 등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인식은 높으나 행동으로의 실천은 미미함
    • 쓰레기 배출 방법(요령)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생활속에서 정착되는 시스템이 요구됨
    • 쓰레기 배출요령 인지 부족 등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합성수지, 종이류 등이 혼합되고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 가능 자원인 합성수지(비닐류), 종이류 등 분리배출에 아직까지 미정착 단계임
  •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처리비용과 인력투입
  • 폐기물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
  • 재활용 가능 자원이 무분별하게 매립, 소각되어 환경부하 가중

강북구 폐기물 감량화 사업의 추진목표(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제로화) 사업의 추진목표(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구분 2022(기준) 2023 2024 2025 2026
발생량 26,954 26,146(3%) 25,067(7%) 23,989(11%) 22,911(15%)

지향목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정착, 쓰레기 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 쓰레기는 자원 이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구축(자원확보)하고 (이는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기 위함) 자원 순환형 강북을 실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청소행정과02-901-676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 생산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일정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생산자가 생산된 제품을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의 제품으로 생산,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제품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던 제도를 생산자가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범위를 확대한 제도다. 이 제도는 독일 · 프랑스 · 영국 · 체코 · 헝가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물론 호주 · 뉴질랜드와 멕시코 · 브라질 ·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제도로는 바람직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생산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에서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업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청소행정과02-901-6766

순환자원정보센터란?

소중한 자원이 가치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 등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자를 지원하며, 전자수의·전자입찰·순환장터를 통해 수요와 공급 정보를 제공하는 폐자원등 자원순환 종합 정보시스템입니다.

  • 순환정보 : 재활용방법, 가격 재활용우수사례 순환자원인정정보 법령정보
  • 지도검색 : GIS(지리정보시스템) 매칭을 통한 폐기물 및 순환자원 업체조회
  • 기타정보 : 전국 재활용센터 현황 나눔장터 및 대학나눔장터 현황
  • 업체정보 : 재활용 처리업체 운반업체, 유관단체 기업홍보

법률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운영내용

  • 수요자 맞춤형 자원순환 정보제공(재활용품 방법·가격,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 정보, 재활용시장 동향 등)
  • 폐자원 최적 처리를 위한 현장 유통지원 서비스(소각·매립 폐기물 적정처리 위한 최적업체 중개)
  • 폐자원 전자입찰에서 계약까지 입찰수수료 없이 가능한 전자입찰 서비스(온라인으로 수요자-공급자 간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 거래)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시스템(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실적 등 신고)
    ※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및 4항 신설(’20. 11.27.부터 시행)
  •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캠페인 통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자원순환 정보제공 : 유익한 자원순환 정보를 한눈에
  • 유통지원 서비스 : 폐기물, 순환자원 처리를 위한 최적업체 매칭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의 전자적 신고
  • 전자거래 서비스 :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등 전자거래서비스 이용

기대효과

  • 폐기물 재활용률 증가에 따른 경제적효과 약 3조 7,982억원, 약 10,44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예상(환경부,'12.7)
  • 폐기물 거래량 증가, 처리비용절감 등을 통한 수익구조개선으로 재활용 시장 육성 및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
  • 폐기물, 폐자원의공급자·수요자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형성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효과적으로대응하여 원유 대체, 원자재 난 해소 등 자원순환형 사회정착 기반 구축

문 의: 한국환경공단(☎ 032-590-4242~4)

자료 관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901-6766
최종수정일
2024-07-17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