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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정보 : 석면관리정보안내

환경과02-901-6745

2012. 4.2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건물 내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관리하기 위하여 강북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자재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물을 공개 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통하여 석면건축물 여부와 석면의 종류 및 관리대책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2008.12.31 이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청 소관)
  •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목욕장,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 5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6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7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2009년 1월 1일 이후에「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 1999.12.31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 2014. 4.28 까지
  • 2000년 이후 건축허가(신고) 받은 건축물 ⇒ 2015.4.28까지
  • 건물용도가 변경되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석면건축물의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관련 절차

  • 건축물 서면조사실시 석면조사기관
  • 석면조사 실시결과 입력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 환경과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환경과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결과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측정대상: 석면건축물 30개소
  • 측정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
  • 측정주기: 2년 1회
  • 허용기준: 0.01개/㎤

석면관리정보 :석면폐기물관리

환경과02-901-6745

석면폐기물 관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내용
    • 석면을 20㎏이상 배출하는 배출자는 처리 전에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석면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작성, 거짓작성, 미제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석면지정폐기물은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
      •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등과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
      • 최대 허용보관일은 60일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일 제정, 2012.4.28일부터 시행)

  • 목적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석면 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 자치단체 관련 주요 조항
    • ①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법 제5조~제7조)
    • ② 석면 등 사용금지 및 석면 수거조사(법 제8조)
    • ③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법 제13조)
    • ④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를 위한 조례계정(법 제20조)
    • ⑤ 건축물 석면조사 및 결과 제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법 제21조~제2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를 받고 결과를 보존하여야 함
      • 단, 사용중인 건축물은 법시행후 3년 이내 석면조사를 실시후 구청장에게 제출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⑥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특례(법 제25조~26조)
    • ⑦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공개 및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작업중지,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법 제27~30조)

석면관리정보 : 석면관리종합정보

환경과02-901-6745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석면의 정의, 특성 및 석면제도 안내 등을 담고 있어 시민의 석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물 DB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석면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석면관리방법과 석면관리메뉴얼, 외국의 석면제도 등이 수록되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석면관리 정책과 정보 등 각종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 석면피해구제

환경과02-901-6745

석면피해구제제도

  • 배경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이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일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관련 법규

석면피해구제법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 접수 관할 시 군 구청
  • 신청서 검토 및 인정여부 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절차

1. 신청서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9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계좌입금 (지자체 10%분담) - 시군구청 5. 계좌입금 (100%) - 신청자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 신청인 확인서류 및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 위임장 등)
  • 석면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 거주력 확인 : 신청인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작업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 질병진단서류 : 진단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CD파일 등

지급금액 2022년 기준

신청인이 살아있는 경우 : 요양생활수당(매월) 및 요양급여(신청시)지급
지급금액 신청인이 살아있는 경우 : 요양생활수당(매월) 및 요양급여(신청시)지급
구분 요양생활수당 비고
원발성악성종피종 / 원발성폐암 1,548,840(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폐증 1급 1,114,940(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석면폐증 2급 743,290(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석면폐증 3급 371,640(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지급금액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구분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악성종피종 / 원발성폐암 2,924,29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4,3864,35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0/100)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폐증 1급 21,932,17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0/100)
석면폐증 2급 14,621,45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0/100)
석면폐증 3급 7,310,72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0/100)

* 신청기한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리기간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지급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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