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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 강북구 여성정책

여성

평등

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남녀 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평등 문화 및 의식의 확산

참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사회, 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복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강화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추진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주요정책 과제
  •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강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적 관계 강조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 강북구 가족센터 운영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실시
  • 시간제보육 및 야간연장 보육 실시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경제활동, 안전 여성

경제활동, 안전 여성 취약 분야 여성특화적 접근

  •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여성안심귀갓길
  •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여성관리자 진출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정책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여성건강증진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확립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성인지 교육 실시
  •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정책 : 조례 및 여성관련 법규

여성안전 : 안심택배함

여성가족과02-901-6694

설치 목적

  • 택배사칭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 편의증진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이용대상

  • 일반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이용요금

  • 무료 (48시간 경과 후 1일당 1,000원 부과)

강북구 설치장소

연번 위치 주소 이용문의
1 수유1동주민센터 강북구 삼양로 299 안심택배함 ㈜스마트큐브
☎1666-0339
(운영시간 09~23시)
2 강북구청본관입구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안심택배함
3 미아동복합청사 강북구 솔매로49길 14 안심택배함
4 수유역 1번출구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1번출구(지상) 안심택배함
5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구 삼각산로 85 강북문화예술회관 안심택배함
6 솔밭근린공원 강북구 삼양로 561 안심택배함
7 북부시장북부마트앞 강북구 한천로123길 26 안심택배함
8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강북구 도봉로 50 안심택배함
※ 택배함 규격 (단위: mm)
  • 소형 450*180*550 / 중형 450*370*550 / 대형 450*510*550

이용방법

  1. 택배 신청 시 안심택배함이 설치된 장소를 물품 수령주소로 지정
  2. 안심택배함에 물품 배송 완료 시 이용자에게 배송일시 및 인증번호 등 전송
  3. 택배도착 문자 수신 후 인증번호 입력하여 택배수령

기타 안내

  • 물품 장기보관 방지를 위해 택배도착 문자 수신 후 48시간 초과 시 보관료 부과
  • 택배함에 현금 및 음식물 보관 금지
  • 이용문의: ㈜스마트큐브 ☎ 1666-0339
  • 담당부서: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 901-6694

여성안전 :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가족과02-901-6694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 등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강북’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

내용

여성·청소년 등 안전귀가 지원, 우범지역 순찰, 여성안심사업 홍보

사업기간

연중 월(22:00~24:00), 화~금 (22:00~01:00) ※주말·공휴일 제외

이용방법

  • 22:00~01:00 귀가 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전 안심이앱, 120 다산콜센터나 구청 종합상황실로(901-6112) 안심 귀가 지원 신청
  • 동행할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예정 시각을 안내 받은 후 약속시간, 약속장소에서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만나 도보로 귀가 동행

여성안전 : 안심지킴이집

여성가족과02-901-6694

안심 지킴이 집

성폭력 등 젠더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성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 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대상

  • 우리구(강북구) 관내 28개소
여성안심 지킴이집 강북구 관내현황안내 - 번호, 브랜드, 점포명, 새 주소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브랜드 지점명 소재지
1 CU 미아삼양점 강북구 솔샘로 231
2 CU 미아창문점 강북구 월계로 83
3 CU 번동센트로힐점 강북구 한천로 936
4 CU 수유번동점 강북구 한천로132길 10
5 CU 수유행복점 강북구 4.19로1길 16
6 CU 미아동부점 강북구 도봉로13길 58

7

CU

수유삼양점

강북구 도봉로13길 58

8 GS25 수유우이점 강북구 삼양로93길 23
9 GS25 수유광산점 강북구 노해로27길 21
10 GS25 번동주공점 강북구 한천로109길 13
11 GS25 강북최고점 강북구 덕릉로40길 18
12 GS25 신미아역점 강북구 솔매로124

13

GS25

강북동수점

강북구 한천로148길 13

14

GS25

수유혜화점

강북구 인수봉로 135 1층

15 세븐일레븐 수유사랑점 강북구 오패산로77길 17
16 세븐일레븐 수유대한점 강북구 수유로 79
17 세븐일레븐 수유로데오점 강북구 노해로 38
18 세븐일레븐 수유인텔리안점 강북구 도봉로 313
19 세븐일레븐 미아래미안점 강북구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20 세븐일레븐 수유래미안점 강북구 한천로 1121
21 세븐일레븐 수유으뜸점 강북구 도봉로 280
22 세븐일레븐 수유점 강북구 덕릉로 75
23 세븐일레븐 수유제일점 강북구 도봉로76길 11
24 세븐일레븐 수유도봉로점 강북구 도봉로 388
25 세븐일레븐 수유빨래골점 강북구 삼양로 73길 36
26 세븐일레븐 수유본점 강북구 도봉로77길 25
27 세븐일레븐 미아성우점 강북구 삼양로 24길 19 101동 상가 103호

28

이마트24

번동중앙점

강북구 도봉로102길 64 1층

운영내용

  • 위기상황 시 긴급대피, 보호 및 즉각 신고를 통해 성범죄 예방 도모
  • 112 핫라인시스템을 통한 긴급 출동 지원
  • 안심귀가 스카우트 연계(☎120 또는 02-901-6112) → 안심귀가 지원
    (※ 이용시간 : 22:00 ~ 01:00)
  • 지킴이 집(28곳) 경찰로고 부착 → 성범죄 예방
  • 안심 지킴이집 간판
  • 긴급보호 지원
  • 비상벨 경찰신고
  • 경찰출동 현장조사
  • 안심귀가 지원

확인방법

  • 편의점 입구 우측 현판 확인
안심 지킴이집 간판 안심 지킴이 집 간판
안심지킴이 현판부착 사진 현판부착 사진

여성안전 : 안심이 앱

여성가족과02-901-6693

안심이 앱

  • 관내 CCTV와 자치구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계한 종합안심서비스 안심이를 통해 여성 등 안전취약주민 대상 범죄 예방

운 영

  • 상시(연중 24시간)

서비스 범위 및 대상

  • 강북구 관내, 안심이 앱 이용자

서비스 내용

긴급신고
  • 이용자가 위기상황에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자동 신고
  • 관제센터에서 이용자 주변 CCTV 모니터링 하여 위기극복 지원
귀가모니터링
  •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귀가모니터링 서비스를 신정하면 관제센터에서 이용자 귀가 경로 상 CCTV 모니터링하여 안전 귀가 지원
  • 이용자가 설정한 보호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안심귀가 스카우트
  • 이용자 신청 시 자치구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이 귀갓길 동행
안심시설물 정보제공
  • 이용자 주변 방범용 CCTV, 안심택배함 및 안심지킴이집 위치정보 제공
안심귀가택시
  • 안심이 앱의 안심귀가택시 메뉴에서 미리 목적지를 선택하고 택시에 탑승하면 자동으로 알림문자가 보호자와 지인,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전송

위기여성 지킴이 : 가정폭력 보호처분 및 상담소

여성가족과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배우자, 전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하는 친족)중 의한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 신체적 가해만이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구요?
    아닙니다. 신체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적폴력, 심한말로 모욕을 주거나,말로 공격, 협박, 위험, 무시하는 등 언어적 정서적,폭력,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방임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는?
    가정폭력범죄 발생 > 경찰서 신고(112) > 수사기관에 접수 > 사건을 조사 심리 > 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임시 보호조치 보호처분, 불처분결정 또는 일반형사 사 건으로 처리됩니다.
  • 보호처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접근행위 제한 (100)미터이내)
    •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감호위탁, 상담위탁, 치료위탁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일시보호: 6개월이내(3월 연장 가능)
    • 숙식 무료제공(기초생활보장수급시설로서 생계급여 지원)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 보호
    •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

대처하기

가정폭력피해를 당하고 계신다고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가해자와 한 집에 살고 계신가요? 그럴땐 이렇게~!

  • 경찰서(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청합니다.
  •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돈, 통장, 재산관계 서류 등 중요한 서류는 미리 가 까운 친척, 친구 등 긴급히 피신할 수 있는 곳에 맡겨 둡니다.
  •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두거나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날짜, 상황 등을 함께 기록하여 둡니다.
  • 언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의 경우 날짜, 가해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둡니 다.
  • 주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가해자와 분리된 후에 대처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 가해자와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시나요? 그럼 열쇠를 바꾸시고 보안장치를 설치하세요.
  • 현관문, 창 틀을 철이나 금속으로 된 견고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 등을 설치 합니다.
  • 집 밖 현관등을 밝은 조명을 설치합니다.
  • 혼자 해결하지 말고 다른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알려 가해자가 나타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번호를 메모해둡니다.

지원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 상담소명, 전화번호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명 전화번호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서울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센터 2263-646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780-5688
서울 여성의 전화 부설 강서 양천 가정폭력 상담소 2605-8466
강북경찰서
  • 여성청소년계 : 02-944-4471
    • 여성관련업무처리
    • 여성 상담실 운영 및 대여성범죄 수사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위기여성 지킴이 : 성폭력 상담 및 신고

여성가족과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들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계층,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을 침해받아선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성폭력 피해자도 그 폭력을 유발하 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해자가 비난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 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옷차림이 문제다?

남성이 짧은 반바지와 소매없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않듯이 여성들이 파인 옷을 입었다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피해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에도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 때문에 일어난다?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욕구를 느꼇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폭력 관련법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일제하 일본군위 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대처하기

"나" 돌보기
  • '나에게 잘못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
  • 내가 느꼇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 나의 분노 인정하기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기
  • 가해의 증거 수집하기
가해증거 수집하기
  • 몸을 씻지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 산부인과 찾아가기(임신 성병 예방 + 법적인 증거물 채취)
신고하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두려워하지말고 112 또는 관내 경찰에 신고하기
  •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 경찰관 요구하기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정신과 찾아가기

성폭력 피해자등이 체험한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이고 모독적인 것으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약물중독에 빠지거나 자해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과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원시설
성폭력 상담 관련기관
성폭력 상담 관련기관 - 상담소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상담소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www.seoul1366.or.kr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739-1366, 739-1367 fc.womenlink.or.kr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883-9284 www.rape119.or.kr
실시간 채팅 상담 안내
  • 평일상담 : 평일(09:00~12:00 / 12:30~18:00) 토요일(09:00~13:00)
  • 야간/휴일 상담실 : 평일(18:00~09:00) 토요일(13:00~24:00) 일요일/공휴일 24시간
관련 산부인과
  • 아가엄마산부인과 (02-999-8275, www.agaumma.co.kr )
  • 성폭력클리닉(성폭력증거 채취검사, 정액검사, 성병검사, 성병 임신예방, AIDS 검사)
강북경찰서

900-0118 (여성상담실 운영 및 대여성범죄수사)

해당경찰서

국번없이 112

위기여성 지킴이 : 성매매 피해여성지원

여성가족과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수단이자 결과이고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전통형 성매매"라 불리는 사창가 이외에도 유흥주점 등에서의 2차 서비스,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에서의 성적 서비스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여성을 성산업의 피해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 힘 든 노동을 외면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도 많지 않나요?

물론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가정폭력, 가난, 강간 등으로 가정을 떠나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어쩔 수 없이 성매매 현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자발적 선택 으로 보아 넘기기엔 무리가 있지요.
또한 이미 한번 발을 들여놓은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성매매 시장의 구조입니다.

성매매 관련법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3. 청소년 보호법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식품위생법

대처하기

업소를 나오고자 할 경우
  • 자포자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가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 고 업소에 계속 있으면서 돈을 모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 세요. 업소를 나올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결정하세요.
  • 업소를 나온 후 법적절차를 밟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물들을 챙겨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장부, 손님들의 연락처 등을 챙겨서 나옵니다.
업소를 나왔을 경우
  • 피신
    • 업소측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가족이 나 친지의 집으로 피신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는 외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 경찰에게 상담소를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담소에서는 법적인 문제해결이 좀 더 원할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상담소에 도움 청하기
    •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면 안전 문제, 선불금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 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
지원시설 - 상담소명,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명 전화번호
쏘냐의 집 474-0746
막달레나의 집 794-8384
다시함께센터 814-3660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자 위기지원센터 989-4233, 942-829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경찰청) 117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이룸 953-6279~80

상담신고센터 : 여성긴급전화 1336

상담신고센터 사례

지역내 전문 상담소 등에서 실시한 상담자료 가운데 공개상담자료이거나, 피상담자의 동의를 통해 각 유형별 상담사례를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온라인상담이 거리와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세심하고 충분한 상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니 이러한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고, 실질적인 상담등은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전문가분들과 방문, 전화등을 통한 추가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1366이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입 니다.

1366에서는?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 및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전화 상담에 의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오후 21시 ~ 오전 9시 동안 긴급보호를 실시합 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를 실시합니다.
  • 여성폭력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담자에게 one-stop연계 를 통해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외국인 피해여성에서는 이주여성1366 전회선연결로 자국어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합니다.

상담안내

  • 상담시간 : 1년 365일 24시간 H0T-LINE 운영
  • 상담방법 :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http://seoul1366.or.kr)
  • 10시부터 17시까지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 그 외 시간에는 직접상담 및 긴급 보호

상담신고센터 :이주여성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여성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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