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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사업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접수방법

  • 온라인: https://www.at4u.or.kr
  • 우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디지털정보과(수유동, 강북구청)
    (우편번호 01071)
  • 직접방문: 강북구청 4층 디지털정보과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문의전화

  • 보조기기 상담 관련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 ☎1588-2670
  • 신청접수 관련문의: 강북구청 디지털정보과 ☎02-901-7216

장애인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설립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

시설 현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현황에 관한 표
연번 시설명 전화번호 시설위치 개관일 시설장 정원(명)
1 한마음단기거주시설 02-906-5088 강북구 삼양로 119길 12, 301호, 401호 2003.01.02. 송상용 10
2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02-980-1791 강북구 삼양로 91가길8 JS홈타운 2동 302,401,402호 2006.08.17. 윤미진 10
3 꿈손단기거주시설 02-904-0502 강북구 인수봉로61길 12-4 2008.12.30 박상호 10
4 프란치스코의집 단기거주시설 02-995-9004 강북구 노해로23길 88-18 2013.02.26. 이영미 12

장애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목적
  •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사업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재활자립을 위한 제반 재활복지 사업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99-9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시설장: 서정철)
  • 개관일 : 2006. 2. 8
  • 종사자 수 : 5명
  • 훈련장애인 정원 : 30명
  •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44,29평(1,468,74㎥)
주요사업
  • 보호고용 및 임가공, 생산품 작업훈련
  • 머리핀&양말포장 등 임가공,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카트리지임가공 사업
  • 작업활동지도, 개인사회생활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활동, 특별활동, 교육활동, 상담평가, 부 모교육, 취업연계, 정보화교육훈련 등
문의

전화번호 : 02-986-7733/7735, FAX : 02-986-7773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 4호선 미아사거리역 2번출구(마을버스 5번 승차 -> 번동초등학교 하차)
    • 4호선 수유역 2~3번출구(마을버스9번or11번승차 -> 강북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센터 앞 하차)
  • 버 스
    • 1124번 주공3단지 앞 하차
    • 1445번, 148번, 1125A번, 1125B번 한천로 주공3단지 앞 하차

번동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목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이 되도록 한다.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설장 : 송상천)
  • 개관일 : 1991년 10월 16일
  • 종사자 수 : 8명
  • 근로인 수 : 39명 (근로장애인 20명, 훈련생 19명)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총 시설면적 : 363.48㎡ (지하1층 363.48㎡ : 작업장, 식당 및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외)
주요사업
  •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여 작업환경에서의 직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가을 향상시키며 직업획득에 관련된 제반내용을 훈련시킴으로 마침내 일반고용까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작업을 통하여 근로능력을 유지 및 향상시켜, 생산인력으로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
  • 직업적응훈련서비스 :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실제적인 직업환경에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제공 그리고 직종개발을 통해 취 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직업재활기금사업 :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직종개발과 직업적응훈련을 통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상호 이해를 확충.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케 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서비스를 제공
  • 기타 사업 : 가족지원사업,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교육 사업 그리고 홍보사업 등
  • 수익사업
    • 각종 임가공 작업 : 다년간 숙련된 작업 경험과 노하우로 110평의 작업 공간에 발달장애인 39명이 불량률 없는 완제품 생산을 목표로 각종 임가공 작업 수행(문구류 작업-크레용, 사인펜, 색연필 등)
    • 타올 인쇄 사업 : 각종 행사 시 사용되는 타올에 원하시는 문구와 이미지를 날염 인쇄, 자수 인쇄, 전사 인쇄 등 원하는 방법을 활용한 인쇄로 고객에게 의미 있고 기념이 되도록 제작(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품목)
    • 기념패 인쇄 사업 : 감사패, 기념패, 공로패 등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의미있는 기념패를 제작(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품목)
    • 각종 기념품 및 판촉물 사업 :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기념품 및 판촉물을 경쟁력있는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납품
    • 꽃배달 사업 : 각종 행사나 애경사 시 꽃(화환)이 필요할 때 주문하여주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꽃(화환)을 배달

후원 및 자원봉사

후원
  • 정기후원 : 월 5,000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
  • 물품후원 : 재활사업에 사용될 다양한 물품
  • 단체후원 : 학교, 교회, 기업, 관공서 등의 단체 후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56501-04-009861(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국민은행 044-01-0693-165(번동보호작업장)
자원봉사
  • 활동내용 : 직업적응훈련 보조, 행정보조, 외부프로그램 보조, 교육프로그램 보조, 식당 보조 등
  • 활동신청 : 사전 예약(전화, 방문)
  • 활동신청 : 주중(법정공휴일 제외) 오전9시~12시, 오후 1시~4시
문의

전화번호 : 02)987-8337 / 02)6229-8337, FAX : 02)6227-8337

찾아오시는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우편번호:01137)

전화번호

02-987-8337, 02-6229-8337

지하철 안내

4호선 전철 수유역 3번 출구 → 마을버스 09번 또는 11번 강북보건소 하차

버스안내

1218, 145, 1125번 강북보건소 하차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목적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기술훈련을 통하여 개개인이 근로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길(주공아파트 501동 2층)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시설장: 정성우)
  • 개관일 : 1991.6.15
  • 종사자 수 : 8명
  • 장애인 수 : 32명
  • 총 시설면적 : 551.9㎡ (작업장, 사무실, 복도, 화장실, 회의실, 봉사자실, 식당, 식당주방 창고)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 피복류 제작(조끼, 앞치마, 유니폼, 간호사복, 의사가운, 기타 근무복 등)
    • 침구류 제작(이불, 누빔패드, 시트, 베개커버 등)
    • 인쇄류 제작(명함, 달력, 봉투, 다이어리, 연하장, 노트, 스티커, 기타 인쇄물) 그림, 이미지(그림렌탈, 삽화, 표지 등)
  •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대인관계훈련, 지역사회자원활용 훈련, 여가활동 등
  • 직업준비 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훈련, 작업습관형성 훈련, 작업환경적응 훈련 등 직무기능 향상훈련 :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디자인 훈련, 봉제훈련)
문의

전화번호 : 02-985-3609, FAX : 02-982-5037

찾아오시는길

효정(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목적

음악적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재활을 돕고, 직업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음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38(수유동)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시설장: 천성애)
  • 개관일 : 2011.12.1
  • 종사자 수 : 10명(2021.4.1.일 기준)
  • 근로 장애인 수 : 38명(2021.4.1.일기준)
  • 총 시설면적 : 432.42㎡
    • 지하1층(105.51㎡) : 종합연습실(작업실), 계단실
    • 지상1층(95.49㎡) : 집단활동실(자원봉사실),팀연습실1,2,악기비품보관실,화장실,계단실
    • 지상2층(115.71㎡) : 사무실,원장실,화장실,계단실
    • 지상3층(115.71㎡) : 거실,재활상담실,다용도실,화장실,계단실,개인연습실1,2,3,휴게실
주요사업
  • 음악 및 예술분야의 시각장애인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
  •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시각장애 예술인 발굴 및 육성
  •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음악회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문화체험형 교육 진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생명사랑 콘서트
  • 교정본부,군부대 등 특수기관 찾아가는 음악회
  • Music in the Dark 등 기획연주회
  • 주요 서비스 품목 : 공연(한빛오케스트라,챔버오케스트라,브라스앙상블,타악앙상블,현악앙상블,프로젝트 더 밴드,솔리스트)
문의

전화번호 : 02-989-3148, FAX : 02-989-2209

찾아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8

연락처

TEL. 02-989-2204 / FAX. 02-989-2209

지하철 안내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앞

버스안내

마을버스 03번 이용(한빛예술단 앞 하차) → 도보로 이동

장애인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립목적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시설 현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에 관한 표
연번 시설명 전화번호 시설위치 개관일 시설장 정원(명)
1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02-989-4213 강북구 오현로 187-6 3층 1998.04.17. 조석영 12
2 한마음주간보호시설 02-906-5009 강북구 삼양로 432 3층 2003.01.02. 송상용 10
3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02-6402-1791 강북구 삼양로 80길 7 3층 1995.05.12. 윤미진 10
4 참사랑너나울주간보호센터 02-908-0688 강북구 한천로 143길 39, 1층 2009.04.01. 정선숙 10
5 참사랑너나울주간보호센터2호 02-904-0688 강북구 한천로 143길 39, 2층 2015.04.01. 정선숙 10
6 이음주간교육센터 02-955-1991 강북구 한천로 129길 11, 1층 2017.08.23. 이인숙 12

장애인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8

시설 현황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에 관한 표
연번 시설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디딤자리 강북구 덕릉로1길 13 02-987-6009 영유아
2 한빛맹아원 강북구 삼양로73가길47 02-989-6017 유형별
3 효정비전타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648 031-323-0030 중증

장애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8

시설 현황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에 관한 표
연번 시설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디딤자리 강북구 덕릉로1길 13 02-987-6009 영유아
2 한빛맹아원 강북구 삼양로73가길47 02-989-6017 유형별
3 효정비전타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648 031-323-0030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입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관내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물품을 안내하오니,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 시 우리구 관내 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생산물품에 없는 품목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지정품목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시설 및 물품
연번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FAX 지정품목 비지정품목
1 번동보호작업장 송상천 한천로 115길 20 987-8337 6227-8337 판촉물 인쇄
2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배진숙 오현로 199-9 (번동) 986-7733 986-7773 - 복사용지
3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정성우 한천로 115길 20 985-3609 982-5037 인쇄물, 침구류, 피복류
4 효정 천성애 삼양로77길 38 989-2204 989-2209 공연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장애인등록신청절차

  1. 등록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 하고자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2.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3.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5. 장애심사등급 결과에 대한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6. 장애진단비용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이거나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진단 비용을 지원기준 비용내에서 지원
  7.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정도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등록장애인 현황(2021.1월 기준)

장애 유형별, 급수별, 남여 인원 정보 안내
장애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 17,417 3,826 2,679 6,079 4,833
지체 7,681 935 525 3,335 2,886
시각 1,940 250 229 830 631
청각 2,663 319 283 1,174 887
언어 146 45 18 56 27
지적 1,218 705 513 0 0
뇌병변 1,746 589 454 456 247
자폐성 163 144 19 0 0
정신 739 374 365 0 0
신장 723 352 234 74 63
심장 35 16 9 6 4
호흡기 101 75 22 3 1
82 5 0 49 28
안면 6 6 1 1 3
장루.요루 125 9 3 72 41
뇌전증 49 7 4 23 15

장애인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이며, 종합조사표에 조사결과 42점 이상인 자
  • 지원절차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사위원회 심의결정 이후 시·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판정
  • 사업기간 : 2011. 10월 ~ 현재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방문간호, 목욕
  • 지원시간 : 월 60~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면제), 의료급여법상 수급자권자,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월 2만원) , 차상위초과(최대 170,700원)
  • 신 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바우처 : 장애아동재활치료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장애아동재활치료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뇌병변,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언어 · 청능치료,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치료 등
  • 지원금액 : 월 22만원 지원
    (소득별 본인부담금 있음: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계층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8만원)
  • 신 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바우처 :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 미만 비 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치료, 독서지도, 놀이치료 등
  • 신 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 보건복지부 시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안내
번호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호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수당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40천원/월
    •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2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 (중증) 기초 : 200천원/월
    • (중증) 차상위 : 150천원/월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00천원/월
  • 중증/경증의 구분
    • 중증: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종전 장애등급 3∼6급 (3급 중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장애인연금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액(2021년 기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2,000원
  • 기초급여 : 300,000원/월 (감액제도 있음)

    - 기초수급자 8만원/월, 차상위 7만원/월,차상위초과2만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의료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암,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5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 지원
    •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6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검사비 지원
    • 장애인 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자애아동 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전동시계와 음성 증폭기 (청각장애인) , 보행보조차,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 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7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이며, 종합조사표에 조사결과 42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 60~480시간
  • 월 지원한도액 : 등급별 월 841천원~6,730천원
  •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 초과 : 월 26,300원~170,700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8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이하 아동은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재활치료바우처 : 매월 22만원 이내 등급별 차등지원

    언어,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이용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9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 연령기준 :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언어재활바우처: 매월 22만원 이내 등급별 차등지원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언어, 듣기능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10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 기본구간(1구간) 적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3억원이하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장애등급 1 ~ 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 ~ 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 ~ 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발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효력 인정)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12 의료급여 대상자 보장구 지급
  • 보장구 급여신청
    • ① 보장구 신청서
    • ② 보장구 처방전
    • ③ 검사결과지(전동휠체어, 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한함)
  • 보장구 지급청구
    • ① 지금 청구서
    •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지급기준 금액(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금액 지급 기금 부당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 중앙행정기관 시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안내
번호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3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4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5 상속세 상속공제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관할세무서에 신청
8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9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11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
12 장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

장애인복지 : 지방자치단체시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안내
번호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장애인복지 : 지방이양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방이양사업

지방이양사업 안내
번호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청각 장애인(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개인별 재활서비스 제공
    (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시설 입소 가능여부 확인 후
읍·면·동 신청
(※종합조사 결과 충족)
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 제공,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
시설 상담 및 이용 신청
4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함
시설 문의
5 장애인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사회통합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지역주민이용 가능)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회심리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
시설 상담 및 이용 신청
6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7 주간보호시설 운영
  • 주간보호시설 운영
  • 낮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교육 등 제공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 활동 영위 지원
각 시설 상담 및 신청 (장애유형 및 성별, 시설특성에 따라 설정)
8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 지원사업
    • 생활·문화 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 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해당지역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이용신청
9 장애인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지역 복지관에 이용 신청
1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관할 지역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이용 신청

장애인복지 : 민간기업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안내
번호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철도 및 도시 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2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4 시·청각 장애인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5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132 www.klac.or.kr)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44)
8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9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 홈페이지 이동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11 도시가스 요금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지역별 도기가스 지사ㆍ지점 신청 (방문,전화)
12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50%
    • 경증장애인: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홈페이지 이동

연금/수당 : 장애인연금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재산가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선정기준액 : 단독수급 122만원, 부부수급 195.2만원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40,000원~380,000원)를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연금/수당 : 장애수당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연금/수당 : 장애아동수당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과 서울시 추가지원 월 4만원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인)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가족양육지원 : 장애아 돌봄서비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신청순서

  1. 서울시 부모회 (☎356-4889)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 대기자 등록
  2. 서울시 부모회에서 결정처리 된 후 사통망입력(동주민센터)→결정처리(구)→공문발송(시)

돌봄서비스

  •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심한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 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특별한 경우의 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 이상)가정, 출산모가정, 맞벌이 가정,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가정등지자체별 다양하게 적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가족양육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자 :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 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1년 선정기준액 단독 : 122만원, 부부 : 195.2만원
  • 장애연금구성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기초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18세 ~ 64세) : 최고300,000원
    • (65세이상)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이상 38만원
    • 차상위계층 18~64세 7만원 65세이상 7만원(14만원 :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차상위초과자 18~64세 2만원 65세이상 4만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 지원금액 : 기초중증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50천원, 기초·차상위경증 1인당 월 100천원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종전3~6급)
  • 지원금액 : 1인당 월40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및 품목

  • 교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뇌병변·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교부품목
    교부품목 및 장애 대상 정보
    교부품목 교부대상 장애종류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영상확대비대오(독서확대기),문자판독기 시각
    시각신호표기시,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양팔조작형보행보조기구,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뇌병변·지체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욕창예방 보조기구 뇌병변·지체·심장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신청기한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자가 많은 경우 교부 우선 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가능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보조 받거나 이전 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가능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주거지원 : 공동주택 특별공급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8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 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알선절차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합니다.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합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시·도지사가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 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검색 자료를 요청합니다.
  • 회신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합니다.
  •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주거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대상가구: 서울시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 제출 필요)
    • 일반 임차가구(LH, SH 임대아파트 제외)의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선정방법
  • 장애중증순
  • 소득수준 낮은순
  • 주택개조의 시급한 순
최종 선정방법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 선정 후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

사업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설치

신청시기

매년 초(1월∼2월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주거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임차 생활 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전체보증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 주거형태: 신청 당시 임차 거주중인 가구(무료임차 포함)

전세보증금 지원기준(2023년 기준)

  • 2인이하 가구 : 190백만원 이하
  • 3인이상 가구 : 200백만원 이하※매년 지원 기준이 변동되오니, 사전 문의바람

지원기간

2년(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

신청기간

매년 2월, 3월경(서울시 공고에 의해 변동 가능)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해당 사업내용은 서울시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4

장애인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일자리지원

  • 선발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업무이해, 문서작성 등)한 장애인
  • 참여인원 : 43명 (전일제 31명, 시간제 12명)
  • 사업내용 : 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 및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등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 선발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선발제외 대상)
  • 참여인원 : 47명
  • 사업내용 :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
  • 배치기관 : 강북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구수어통역센터 등

차량관련 지원 :차량세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
  • ※ 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이며, 차량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
  • 신청방법 :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 받음
  • ※ 유의사항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월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임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임의 폐차시 개소세 징수)
  • ※ 문의처 국세청 - 전화세무상담 126 (도봉세무서9440-200)

차량관련 지원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 지원대상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 지원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면제
  • 신청방법
    • 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부서(강북구: 교통행정과)
    • 자동차 이전관계 변경 없이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대상자가 된 경우 :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강북구 : 세무과)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자동차세 등) 감면신청서
  • ※ 유의사항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이전(1년 이내), 신규차량(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노후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로 인하여 신차 취득시는 신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에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해야 함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의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므로 차량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 할증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지방세면제와 보험료 관계를 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 발부가 안되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전입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부과부서(강북구 세무과 901-6551~6552)

차량관련 지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용 차량에 유효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감면대상차량여부는 할인카드 등 전자적인 증명수단으로 확인하나 감면대상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차량정보 변경당일 할인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식별표지(장애인 자동차표지 등)를 제시하여야 함
  •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전용단말기로 하이패스 이용시 장애인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0% 할인
    경차와 개인택시, 용달 등 영업용 차량과 대여사업 사업용 차량(렌트카) 및 법인차량은 제외

통합복지카드 발급절차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송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후 보건복지부에 전송(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조폐공사에 전송) ⇒ 조폐공사에서는 신청정보 및 카드사에 회신한 정보를 확인하여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 주소지 배송 ⇒ 동주민센터에서는 통합복지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되 수수료를 대상자로부터 징수(4,000원)하여 구청에 제출

고속도로 이용절차

  • <일반차로 이용 시>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를 제시
    통합복지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장애인 본인인 탑승한 상태에서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할인 가능
  •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차로 이용
  • ※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감면단말기를 구입 후(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에 차량정보를 입력)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해야 함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지문과 장애자 지문 일치해야 통행료 할인 가능
  • ※ 유의사항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영업소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 후 사용가능

차량관련 지원 : 자동차표지발급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발급대상표지부착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할인률은 자치구 조례에 의함)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해당)

차량관련 지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8

사업내용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정류장 유지관리 등

운영주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

이용대상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및 보호자

운영방법

1일 5회 운행(월 ~ 토요일) ※ 토요일은 2회 운행

운영현황

저상버스 CNG버스 1대

차량노선

강북장애인복지관 → 강북보건소 → 번동3단지복지관 → 번동2단지복지관 → 번동주공3단지 정문→ 강북문화정보센터 → 꿈의숲 해링턴 플레이스 → 송중초등학교(분수대 아파)삼양동입구 → 삼양사거리 → 삼성아파트 → 삼각산아이원아파트 →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 SK일출마을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한빛맹학교 입구→ 송암교회 → 한신대대학원 앞 → 국립재활원 → 극동아파트 앞→ 강북구 장애인회관→ 우이동주민센터 → 북한산우이역 → 덕성여대(솔밭공원) → 혜광사 앞 → 수유2동주민센터 → 강북구청(수유역) → 강북구보건소 → 강북구보건소강북장애인복지관(도착)

할인제도 : 도시가스요금할인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1~3급(심한장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주택용(중앙난방용 포함)도시가스

지원절차

주민센터 또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요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시 첨부서류 생략가능)
  •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할인제도 : TV수신료면제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

문의처

KBS 수신료콜센터, 관할 한전지사

할인제도 : 전기요금 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심한장애)

지원내용

  •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문의처

  • 국번없이123 (www.kepco.co.kr)

할인제도 : 유선 전화요금 할인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감면(최고 15,000원 감면)
  •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지원절차

  •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fax로 신청서류 송부)
  •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할인제도 :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감면

지원절차

  •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fax로 신청서류 송부)
  •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할인제도 : 이동통신 요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지원절차

  •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할인제도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감면주차장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지원내용

서울시의 경우 일반공영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표지 모두 소지한 자).

문의

주차장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 강북구 교통지도과.

장애편의지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운영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운영목적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곤란으로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들로 하여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88, 테마빌딩 5층

수어통역사

5명

사업

의사소통지원(수어통역,상담), 농아인쉼터운영, 청각장애인직업교실 운영, 수어교실 운영, 무료급식소 운영

자료 관리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02-901-665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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