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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해제 공고(2024.12.12.)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72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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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397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개발제한구역

  - 수유동 170번지 일대

2. 해제일자: 2024년 12월 12

3.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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