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24.12.31.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감장치 미개발, 예산미편성 등의 사유로 연내 해당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선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내 별도 행정처분 등의 제재없이 가스열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가 개정되었음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대기배출시설 신고 개요]
○ 신고대상
-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 '24.12.31.까지 저감장치 설치 불가 시설
○ 신고기한: '24.12.31.(화)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고 수수료 10,000원)
○ 접수장소: 강북구청 환경과 생활환경팀(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발생량 산정 명세서 포함) 1부.
붙임 1.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개선계획서 양식 1부.
2.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개선계획서 예시 1부.
3. 발생량 산정 명세서 양식 1부. 끝.